당첨금 나눠 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
"부모님께 1억 드려야지"라고 마음먹었다면, 받는 쪽에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것부터 알아 두세요.
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
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(수증자)입니다. 주는 사람이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, 대신 낸 세금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더 붙습니다.
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(증여재산공제)
| 받는 사람과의 관계 | 공제 한도 (10년 합산) |
|---|---|
| 배우자 | 6억 원 |
| 자녀 등 직계비속 (부모·조부모에게 받을 때) | 5천만 원 (미성년자 2천만 원) |
| 부모 등 직계존속 (자녀에게 받을 때) | 5천만 원 |
| 기타 친족 (4촌 이내 혈족, 3촌 이내 인척) | 1천만 원 |
| 친구, 연인 등 그 밖의 사람 | 없음 |
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, 같은 관계의 사람들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.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께 드리면 두 분이 각각 받는 사람이므로 각자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. 이 밖에 2024년부터는 혼인·출산 때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에 1억 원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.
세율
| 과세표준 (공제 후 금액) | 세율 | 누진공제 |
|---|---|---|
| 1억 원 이하 | 10% | 0원 |
| 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 | 20% | 1천만 원 |
| 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 | 30% | 6천만 원 |
| 10억 원 초과 ~ 30억 원 이하 | 40% | 1억 6천만 원 |
| 30억 원 초과 | 50% | 4억 6천만 원 |
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.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%를 깎아 줍니다(신고세액공제).
예시로 계산해 보기
부모님께 2억 원 (두 분께 1억 원씩)
한 분당 (1억 원 − 5천만 원) × 10% = 500만 원 → 신고세액공제 3% 빼면 485만 원
두 분 합계 970만 원
형제·자매에게 3천만 원
(3천만 원 − 1천만 원) × 10% = 200만 원 → 3% 빼면 194만 원
연인에게 1억 원
공제 없음 → 1억 원 × 10% = 1,000만 원 → 3% 빼면 970만 원
친구에게 5억 원
공제 없음 → 5억 원 × 20% − 1천만 원 = 9,000만 원 → 3% 빼면 8,730만 원
10년 안에 같은 관계의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근거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(세율), 제53조(증여재산공제), 제53조의2(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), 제69조(신고세액공제). 국가법령정보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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