당첨금 나눠 주면 증여세는 얼마일까

"부모님께 1억 드려야지"라고 마음먹었다면, 받는 쪽에 세금이 생길 수 있다는 것부터 알아 두세요.

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냅니다

증여세의 납세 의무자는 재산을 받은 사람(수증자)입니다. 주는 사람이 세금까지 대신 내주면, 대신 낸 세금도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더 붙습니다.

10년 동안 세금 없이 줄 수 있는 금액 (증여재산공제)

받는 사람과의 관계공제 한도 (10년 합산)
배우자6억 원
자녀 등 직계비속 (부모·조부모에게 받을 때)5천만 원 (미성년자 2천만 원)
부모 등 직계존속 (자녀에게 받을 때)5천만 원
기타 친족 (4촌 이내 혈족, 3촌 이내 인척)1천만 원
친구, 연인 등 그 밖의 사람없음

공제 한도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, 같은 관계의 사람들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금액을 합쳐서 봅니다. 예를 들어 부모님 두 분께 드리면 두 분이 각각 받는 사람이므로 각자 5천만 원씩 공제됩니다. 이 밖에 2024년부터는 혼인·출산 때 직계존속에게 받는 재산에 1억 원 공제가 따로 있습니다.

세율

과세표준 (공제 후 금액)세율누진공제
1억 원 이하10%0원
1억 원 초과 ~ 5억 원 이하20%1천만 원
5억 원 초과 ~ 10억 원 이하30%6천만 원
10억 원 초과 ~ 30억 원 이하40%1억 6천만 원
30억 원 초과50%4억 6천만 원

세액 = 과세표준 × 세율 − 누진공제.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%를 깎아 줍니다(신고세액공제).

예시로 계산해 보기

부모님께 2억 원 (두 분께 1억 원씩)

한 분당 (1억 원 − 5천만 원) × 10% = 500만 원 → 신고세액공제 3% 빼면 485만 원

두 분 합계 970만 원

형제·자매에게 3천만 원

(3천만 원 − 1천만 원) × 10% = 200만 원 → 3% 빼면 194만 원

연인에게 1억 원

공제 없음 → 1억 원 × 10% = 1,000만 원 → 3% 빼면 970만 원

친구에게 5억 원

공제 없음 → 5억 원 × 20% − 1천만 원 = 9,000만 원 → 3% 빼면 8,730만 원

10년 안에 같은 관계의 사람에게서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합산되어 세금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. 실제 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.

근거: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(세율), 제53조(증여재산공제), 제53조의2(혼인·출산 증여재산공제), 제69조(신고세액공제). 국가법령정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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