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또 1등 당첨금, 세금 떼면 얼마일까
발표되는 1등 당첨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.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30% 넘게 줄어듭니다.
복권 당첨금은 '기타소득'으로 따로 세금을 뗍니다
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,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(분리과세)됩니다. 당첨금을 줄 때 은행이 세금을 미리 떼고(원천징수) 나머지를 지급하므로, 당첨자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세율
| 당첨금 구간 | 세율 | 내용 |
|---|---|---|
| 200만 원 이하 | 0% | 세금 없음 (과세최저한) |
| 2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 | 22% | 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 |
| 3억 원 초과분 | 33% | 소득세 30% + 지방소득세 3% |
3억 원이 넘는 당첨금은 3억 원까지는 22%, 넘는 부분에만 33%가 붙습니다. 당첨 복권의 구입 금액은 필요경비로 빠지지만 1,000원 단위라 계산 결과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.
근거: 소득세법 제84조(과세최저한),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, 지방세법 제103조의13(지방소득세). 국가법령정보센터
실제 회차로 계산해 보기 (제1246회, 2026년 10월 17일 추첨)
| 등수 (1인당) | 당첨금 | 세금 | 실수령액 |
|---|---|---|---|
| 1등 (16명) | 1,881,025,430원 | 587,738,392원 | 1,293,287,038원 |
| 2등 (64명) | 78,376,060원 | 17,242,733원 | 61,133,327원 |
| 3등 (3,350명) | 1,497,334원 | 0원 | 1,497,334원 |
1등 세금 계산
3억 원 × 22% = 66,000,000원
(1,881,025,430원 − 3억 원) × 33% = 521,738,392원
합계 587,738,392원 → 실효세율 약 31.3%
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계산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당첨 정보: 동행복권 당첨결과
어디서, 언제까지 받나요
- 1등: NH농협은행 본점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.
- 2등·3등: NH농협은행 지점에서 받습니다. 지역 농·축협에서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- 4등·5등: 로또 판매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.
- 기한: 지급 개시일부터 1년 안에 받아야 하고, 기한이 지나면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넘어갑니다.
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. 수령 절차와 준비물은 바뀔 수 있으니 가기 전에 동행복권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받은 다음에 주의할 것
- 가족에게 나눠 주면 증여세가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.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에는 10~50% 세율이 붙습니다. → 증여세 가이드
- 예금 이자에는 이자소득세 15.4%가 붙습니다. 예금자보호 한도는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원(2025년 9월부터)입니다.
- 큰돈이 생기면 돈을 빌려 달라는 연락이 늘 수 있습니다. 금액과 상환 조건을 문서로 남기는 것이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