로또 1등 당첨금, 세금 떼면 얼마일까

발표되는 1등 당첨금은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. 실제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이보다 30% 넘게 줄어듭니다.

복권 당첨금은 '기타소득'으로 따로 세금을 뗍니다

복권 당첨금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고,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과세(분리과세)됩니다. 당첨금을 줄 때 은행이 세금을 미리 떼고(원천징수) 나머지를 지급하므로, 당첨자가 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.

세율

당첨금 구간세율내용
200만 원 이하0%세금 없음 (과세최저한)
200만 원 초과 ~ 3억 원 이하22%소득세 20% + 지방소득세 2%
3억 원 초과분33%소득세 30% + 지방소득세 3%

3억 원이 넘는 당첨금은 3억 원까지는 22%, 넘는 부분에만 33%가 붙습니다. 당첨 복권의 구입 금액은 필요경비로 빠지지만 1,000원 단위라 계산 결과에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.

근거: 소득세법 제84조(과세최저한), 제129조(원천징수세율), 지방세법 제103조의13(지방소득세). 국가법령정보센터

실제 회차로 계산해 보기 (제1246회, 2026년 10월 17일 추첨)

등수 (1인당)당첨금세금실수령액
1등 (16명)1,881,025,430원587,738,392원1,293,287,038원
2등 (64명)78,376,060원17,242,733원61,133,327원
3등 (3,350명)1,497,334원0원1,497,334원

1등 세금 계산

3억 원 × 22% = 66,000,000원

(1,881,025,430원 − 3억 원) × 33% = 521,738,392원

합계 587,738,392원 → 실효세율 약 31.3%

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계산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. 당첨 정보: 동행복권 당첨결과

어디서, 언제까지 받나요

당첨 복권과 신분증을 챙겨 가세요. 수령 절차와 준비물은 바뀔 수 있으니 가기 전에 동행복권 공식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.

받은 다음에 주의할 것

이 당첨금으로 뭐 살지 골라 보기 ▶